AI 분석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성추행 혐의 병사가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자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 신분 상실 후 보호관찰을 시행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 효과: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호관찰관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 집행에 필요한 운영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군인 신분 상실 후 보호관찰 적용으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법적용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