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보건용품인만큼 개정안을 통해 위험 제품 유통으로 인한 불법 이득을 회수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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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내용: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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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위반 기업의 부당 이득을 제거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 의약외품 관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