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폐업이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이 245억 원에 달하면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회수가 어려운 경우 회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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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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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근 5년간 회수하지 못한 정산회수금 245억 원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회수계획 수립,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통해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로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출연금·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는 중소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기술혁신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