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중대 범죄 경력자의 업계 진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3년간만 제한했으나, 강력범죄·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경우 주택 출입이 잦은 중개업 특성상 재범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와 재범 위험도를 고려해 결격 기간을 차등 적용해 의뢰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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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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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기간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없으며, 중개업계의 운영 비용 증가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영향: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경력자의 중개업 종사를 최대 20년 제한함으로써 주택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과정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합니다. 현행 일률적 3년 결격기간을 범죄의 종류·죄질·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