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과도한 주문 폭주에 대해 접수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속 자동매매 기법이 확산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주문이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취소되는 현상이 반복돼 거래 시스템 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증권시장으로 확대하고 과다주문 제출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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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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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 운영 비용의 일부를 과다호가 제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비용을 유발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사회 영향: 과다호가 제출 행위에 대한 제한과 부과금 제도 도입으로 시장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