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 현재는 긴급 심의 체계가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업로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대응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삭제 시한을 정하고 자동화된 차단 조치를 의무화해 개별 URL 삭제를 넘어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동의 성적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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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 내용: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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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동화된 조치 의무와 기술적 방어 체계 구축을 요구함으로써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 강화로 국내 규제 준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으로 디지털 성범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적 강제 시한 명문화와 자동화된 조치 의무 확립으로 개별 URL 삭제를 넘어 시스템적 차단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