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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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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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운영 비용 및 고용 시장에 영향 가능.
사회 영향: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제조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