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마비된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통지받은 관계기관 장이 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계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는 경제적 손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점검 장치 도입으로 국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