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유포 시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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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 내용: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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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므로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