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의 산업·에너지 분야 해외개발원조(ODA)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개도국의 산업 기반 조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도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에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에 기여한다.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연결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02:35총 300명
151
찬성
50%
5
반대
2%
9
기권
3%
135
불참
45%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