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중심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 협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 현행법에서는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 관련 협의를 모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해왔으나, 개정안은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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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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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익사업 인정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함으로써 행정 처리 체계를 개편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권한을 지역 단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자율적 행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토지 수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