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대형 재난이 잦아지면서 하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법적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만 명시돼 있어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 사용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 당국은 화재와 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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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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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방용수 확보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이용 체계에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천수 사용 권한 명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습니다.
사회 영향: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의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고 화재·산불 진압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체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