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범죄피해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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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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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기존에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범죄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범죄피해자의 사회 복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