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진행되며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실제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절차를 간소화해 해양관광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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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ㆍ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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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정권 이양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관광·휴양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개발 추진으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의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주민의 관광·휴양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중앙집중형 승인제도 폐지로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