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상대방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사칭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게 이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개인이 사기나 여론조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의무가 부과되어 관련 기술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자 간 접속정보 확인 기능 제공으로 인한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해외 발생 범죄와 외국인의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 사례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상대방의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