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가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명확한 시간 기준이 없어 집행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신고 시점부터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착취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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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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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신고·요청 시 24시간 이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하여 성착취 피해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