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비공개하거나 법령의 제목조차 밝히지 않아 국민이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제정·개정·폐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회 소관 위원회 동의 하에 비공개할 수 있되 법령의 제목만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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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 효과: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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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규칙 공개 의무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민이 행정기관의 법령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알 권리가 보장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된다.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도 법령의 제명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