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국이 이를 우회해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약사법 21조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다른 약사를 고용해 면허범위를 초과하는 조제·판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이를 통해 국가 면허 관리체계를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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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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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조제 업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약국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존재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다. 국가면허관리체계의 정당성을 회복하여 의료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