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성인임을 주장하고 고액 상품을 구매한 뒤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계정에서 소액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공권을 사고 취소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한 경우 계약 취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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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 내용: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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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상공인이 제한능력자의 거짓 진술이나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환불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개선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부모 명의 게임 계정 소액결제 환불 사례,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사례 등의 부당한 환불 요구가 감소하면 관련 산업의 손실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미성년자의 부당한 계약 취소 악용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동시에 제한능력자 보호 장치가 약화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거래 안전성이 감소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