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거주지 퇴거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거부하면 처벌하지만,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상담과 치료를 통한 가해자 교육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안은 상담 및 치료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신설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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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ㆍ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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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 요양소,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과태료 수입은 정부 재정에 추가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임시조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상담·치료를 통한 가정폭력행위자 계도로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