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외국민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이나 국내 거주 183일 이상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말소 후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증명서 발급 같은 행정 업무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말소된 등록부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본인 요청 시 교부하도록 해 국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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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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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교부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과 사실확인 절차가 체계화되어 재외국민과 관련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는 국내 거주 전환자나 국적 상실자 등이 필요한 증명 자료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