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현행 시스템은 해외 감염병 신고에 의존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 기구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필요시 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원장을 포함해 최대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개월 내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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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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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 공공재정이 투입된다. 신규 기관 설립으로 인한 정부 예산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역학조사관 파견, 임상감시 통합관리, 병원체 감시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량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