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는 재난 보도 의무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재난 대응 보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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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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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합뉴스사의 재난뉴스통신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회재난 대응 보도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하여 재난보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적 정보 전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