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을 명시하며, 위법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질서 수호와 부실 감독 구조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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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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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고 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조사권한 명문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조직적·반복적 중대범죄 및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와 공익 보호를 강화한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로 주무관청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