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민간 근로자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치유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영업 중단 기간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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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내용: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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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자영사업자의 치유휴직 기간 동안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야 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공무원의 치유휴직 도입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민간 근로자,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참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보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