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담당했으나, 앞으로 대도시의 시장들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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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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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관련 행정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인프라 확충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 실정과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자치권 강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