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등록되지 않은 채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부모의 신분 확인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생등록 신청 시 미등록 상태가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동의 출생등록 증명서를 일반형과 상세형으로 구분해 제공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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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 내용: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효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ㆍ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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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출생등록부 관리, 증명서 발급, 행정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발생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 교부 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 재정을 충당한다.
사회 영향: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 약 4천여 명이 교육, 보건·의료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이 출생등록 신청 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