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편의시설 기금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2003년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단속도 실효성을 잃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도입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번 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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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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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여 일반회계 편성으로 인한 예산 변동성을 완화하고, 현재 낮은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해당 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