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민의 행정 불만을 접수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공공기관도 신청·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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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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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된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