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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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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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조세 관련 법령 위반 시 등록취소 규정 신설로 탈세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산업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기획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화로 행정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정기적 보고 및 관리 체계 도입으로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