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과 관리 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등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와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빈집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정책 추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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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내용: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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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업무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체계적인 빈집정비 추진으로 인한 지역 자산 가치 회복 및 정비 효율성 향상으로 장기적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매년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주민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으로 주민 참여도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