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0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든 해당 범죄를 형량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3년 이하의 가벼운 범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유사한 형량의 다른 범죄를 추가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비례의 원칙에 맞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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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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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기준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 이용 차량의 운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성폭력범죄 관련자의 종사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