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일부가 외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출입심사와 물품 검사를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일반 출입국 심사만 받아 관리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 방문 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해 외국 경유 시에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남북 간 인원과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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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 내용: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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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외국을 경유한 남북 왕래에 대한 관리 강화로 관세청의 검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입 심사와 물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 출입 및 물품 반출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남북 왕래 시 보안 및 검역 절차가 강화되어 국가 안보와 보건 관리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