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개정안은 기술 보유 기관이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 할 때 관련 부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주요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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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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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지원금 변화는 없으나 기업의 기술 정보 제공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제공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7:57총 300명
270
찬성
90%
0
반대
0%
1
기권
0%
29
불참
1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