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건축물 데이터와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편의시설 정보가 따로 관리되어 이용자들이 건물 방문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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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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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며, 건축법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의 연계로 인한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며, 건축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편의시설 준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