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도 여행이용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히 제한된 계층만 지원했으나,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로 육아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광활동을 포기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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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효과: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 활동 보장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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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외 추가 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기본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육아, 간병,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