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집회 및 시위 중 레이저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에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지키는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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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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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집회·시위 관련 행정 비용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레이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간 균형을 도모한다. 국회의사당 돔 빔프로젝터 투사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