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요금을 고려하도록 해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
• 효과: 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