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법을 개정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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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효과: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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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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