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유ㆍ도선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용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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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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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며, 보험회사의 인수 거부 제한으로 인한 보험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의 조치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유·도선 이용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금지로 모든 유·도선 사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