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설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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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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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급 변경에 따른 인사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방송 및 통신 심의 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강화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과 파급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