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명예퇴직한 장기복무자도 포함시킨다. 정년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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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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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명예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장 수용으로 인한 시설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형태에 관계없이 국립호국원 안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