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철 등에서 부정승차 후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가 추가요금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유사하게 개편된다. 앞으로 지자체장이나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부정승차를 줄이고 철도사업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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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 내용: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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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사업자가 미납된 운임과 부가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승차로 인한 수익 손실을 회수하고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부정승차에 대한 강제징수 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운임 체계를 확립하고 정상 승객과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부정이용 근절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서 유지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