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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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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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소송 관련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다만 법원의 전문가 조사 등 새로운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의 법적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증거개시, 전문가 조사, 자료보전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