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대해 동의 없는 사용·수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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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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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후 토지 사용·수익을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불법 경작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 및 사업 지연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 철도, 수도 등 국가 기반시설 조성을 촉진한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므로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