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 공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에게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사후평가위원회가 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향후 공사 기간과 예산 책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평가 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와 직무유기죄 등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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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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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사후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대규모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 건설 투자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사후평가위원회 비공무원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으로 형법상 뇌물죄 등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이는 건설공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