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기업이 지도를 반출받으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만 반출할 수 있다. 국외 반출을 승인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등에서 한국의 지도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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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 효과: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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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외기업의 공간정보 반출 요청에 대해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만 허용하고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외기업의 진입 조건을 강화한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국가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 통상 요구에 대응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