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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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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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시 기존 규제 체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부금 모집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 효율성 증대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보다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사업 확대를 촉진한다. 기부금 모집 절차의 간소화로 공익사업 추진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