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공발주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이 심각해짐에 따라 투명성 강화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1년차 300억 원 이상,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부터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건설근로자 임금카드 시스템과 연계해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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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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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단계적 적용(1년차 300억 원 이상,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50억 원 이상)으로 인한 초기 재정 부담이 건설업체에 집중된다.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권한 확대로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