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해 금지된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최근 공개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감시 AI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승인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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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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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사업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규제 준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공개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인식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